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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대상여부 확인 방법 공개

2024-09-06 20:33
admin 0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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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에서 기술한, 간이정액환급이 혜택이 되는 이유에서 설명하지 못한 간이정액환급 대상여부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52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

 

단순계산으로 관세가 8%인 수입원재료 또는 수입상품을 사용 중이고 매년도 충실히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해왔다고 가정할 때, 연간 환급액이 8억원이 되려면, 해당 원재료의 연간 수입금액은 100억원입니다.  우리 업체가 원재료의 직접 수입매입이 100억원을 넘거나, 또는 국내 조달된 수입원재료를 기반한 원재료의 금액이 국내에서 부가가치 발생분이 배가된 금액으로서 기본 100억원이 넘어간다면 위의 조건은 무난히 달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이러한 혜택 요건에 충분히 부합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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