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수출신고 당시 자동간이정액환급을 받고자 표시 (수출신고서상26번 항목 표시상 'AD') 하면, 수출신고상의 HS코드와 FOB금액 및 관세청 시스템상의 간이정액환급률표와 대상자 등록여부를 대조해 일치할 경우, 자동으로 간이정액환급액을 계산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정액환급대상자이기만 하다면, 수동으로라도 정액환급신청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수출 후 간이정액신고를 별도로 하여 업무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자동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업체
2.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전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4. 제조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서 수출품목을 제조하는 업체
1백만불이면 환율 1300원 기준 약 13억원 가량의 수출실적이 요구되오니, 어느 정도의 수출실적은 필요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2부
2)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 사본 1부
3) HS 10단위별 수출물품 설명서 1부
4) 중소기업확인서등 중소기업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