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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조건으로 수입하는 물건인데, 한국측 handling 포워더가 보내온 화주운임청구서에 BAF와 CAF USD청구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

2024-09-09 13:01
admin 0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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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보게 되시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USD로 들어오는 Surcharge 항목들이야 어찌저찌 그럴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포워더측이 국제운송과 관계 없이 수행한 업무가 있다고 볼수도 있어 받아들이게 된다지만, BAF와 CAF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BAF는 유류할증료로서 명백히 국제운임에 부가되는 선사의 국제운송을 위한 선박 운용상 유류구매부담에 대한 전가금액이고, 

CAF는 선사가 국제운송을 위해 선박을 운용함에 있어 지불되는 각종의 비용이 외화로 지급됨에 따른, 외화환차손에 대한 전가금액입니다.

전부, 비용의 발생처는 선사의 국제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하는 원가/비용요소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CIF조건에서는 국제해운운송과 관련한 비용은 수출측 부담입니다. 

수입화주측에는 항구도착 후 양하비 등 도착 후 발생비용만 청구되어야 함이 옳다고 볼 때, BAF와 CAF는 도착후 발생비용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기에, 사실 적극적으로 수출자에게 어필하여 해당 비용은 수출측이 선복확보 당시에 부담하도록 선지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BAF와 CAF가 도착측 화주운임청구서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사실상 관세의 가산요소로 보아야 하는 이 비용들은 그 자체로도 수입화주 부담일 뿐만 아니라, 계산되는 관세의 증가분으로서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C-terms 이하 국제운임이 수출측 부담인 조건에서는 BAF와 CAF가 수입화주청구서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수출측과 꼭 분명히 하여 두고 거래를 지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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