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출자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자국 정부의 인증을 받은 수출자를 말합니다.
한.EU FTA에서는 수출업자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간소화를 위해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른 FTA 협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인증수출자라는 방식을 두어 원산지증명/관리능력이 있다고 당국이 미리 심사를 통해 업체에 대해 인증번호를 발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율발급방식에서 오는 FTA 관리 부실화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6,000유로를 초과한 수출이 건별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면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는 것은 한.EU FTA 활용에 있어필수입니다.
이때 유럽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역거래 체결 당시 인증서사본을 요구하는 등의 꼼꼼한 체크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증 받은 사실 없이 6,000유로를 초과한 금액의 물품에 대해 자율발급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온다면 무효한 서류가 되어 FTA혜택을 받아버린 수입자에게는 향후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FTA 상담사례 전문 발췌]
6,000유로 초과 건에 대한 수출업체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nvoice 건당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