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는 수시로 '수익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목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 또는 건기식은 세관에 의해 통관이 불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품 또는 건기식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물품등록하신다면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게재된 수입금지성분목록에 해당하는 성분을 해당 물품이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 후 물품 등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수입식품영업등록에 의한 정기교육에서도 늘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직구로 직접 소비를 의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사이트에 게재된 물품의 성분목록에서 표현된 내용을 유의하여 살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식약처가 수입금지 시켰다는 것은 그 성분 자체가 정부기관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인체에 위해한 성분임이 확인된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