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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고 1000불 이하일 때 통관 방법 [간이통관신청] - 관세청 안내문 발췌 공개

2024-10-18 20:34
admin 0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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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에서 배송된 자가사용 물품이 EMS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현장면세되며, 150불 초과~1,000불 이하인 경우 간이통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사 대행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미화 1,0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정식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방법>

ㅇ 수취인은 간이통관 신청서 양식에 ①통관번호, ②우편물내용, ③우편물가격, ④수취사유, ⑤성명 및 연락처, ⑥ FTA 협정관세 신청 여부, ⑦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시어 스마트폰,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ㅇ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통관 관련 상세 절차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032-720-7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32-720-7491~2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전화번호 : 032-720-7400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간이통관 신청서가 없는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우편물통관안내 -> 간이통관신청 메뉴 하단에 간이통관 신청서 다운로드가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통관신청서작성에 있어 기입항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당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이드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에 있어 애매하거나 불안하시다면, 당사 가이드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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