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해서 우선 관세청의 답변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 원산지증명서가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수량, 중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물량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상기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므로 분할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나, 동일선적분에 대하여 B/L분할신고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분할신고분에 대해서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에 표시하여,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잔량관리 필요
기억할 것은 1)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을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량을 판단한다는 점과 2) 1회선적분에 작성되므로, 미달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3) 동일선적분에 대해 B/L을 분할해서 신고하게 되면 해당 경우에는 1회선적분에 해당하는 것을 분할한다고 보고, 분할신고분 전체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1회에 실제선적량을 모두 커버하는 수량과 중량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손해가 없겠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