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된 물품을 직원이나 외국 바이어가 국내에 입국 후 출국 시 직접 휴대반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물품을 반출하거나 발송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항을 통해 반출하는 경우, 출국심사 시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구를 통해 반출하는 경우, 외국선원이나 관광객이 부두초소 세관공무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