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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계약된 물품을 직원 또는 외국 바이어가 국내에 입국해 출국하면서 직접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때, 어떤 절차로 수출을 진행할 수 있나요? 공개

2024-10-16 16:44
admin 0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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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계약된 물품을 직원이나 외국 바이어가 국내에 입국 후 출국 시 직접 휴대반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물품을 반출하거나 발송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항을 통해 반출하는 경우, 출국심사 시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항구를 통해 반출하는 경우, 외국선원이나 관광객이 부두초소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과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내용은 관세청의 상담사례집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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