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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받은 선물 및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 [여행자 휴대품 길라잡이] 공개

2024-10-14 12:01
admin 0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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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발행 여행자 휴대품 길라잡이에서는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휴대해 출국 후 다시 해당 물품들을 들고 입국한 상황에 대해서 여행자가 세금 측면에서의 불합리한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 형식을 빌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중과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는 이중과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해당 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한 타국가의 법령에 따라, 면세범위를 초과했을 때 내는 해당 국가의 세금이고, 이를 다시 휴대하여 한국에 입국시엔 한국의 법령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에 따른 관세를 내는 것이기에 각 국가별 관세법령에 따라 세금을 정히 징수할 조건이 완성된 것이므로 내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행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물건에 대해 세금을 2번 내는 꼴이니 '이중과세'라고 볼만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관세청의 안내문 내용을 그대로 발췌합니다.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물품 수령상황이 모두 다를 지언정, 한번의 입국을 통해 여행자가 들고온 모든 물건의 합산구매가격이 각 국가별 기본면세범위를 초과하면, 해당국에 입국할 때 1번,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1번. 총 2번을 내게 되므로, 이러한 과세적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목적국에 입국시 해당 국가의 예치제도를 이용하라는 안내입니다.

 

 타국의 예치제도를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언어소통의 장애극복은 필요 하겠으나, 그렇다고 시도해 보지 않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여행자분들은 국내 출국시부터 이미 상대국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물품으로서 국내로 다시 들고 들어올 의사가 있으시다면 꼭 목적국의 에치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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