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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 관련 문의가 잦은 품목 관련 면세 범위와 처리 기준에 관한 요약 공개

2024-10-14 10:36
admin 0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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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일 기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와 처리 기준 관련 잦은 문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 드립니다.

 

1.  명품 가방/시계: 가격이 200 원을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됨세율은 품목과 금액에 따라 다름.

2. 주류:  술은 2합산 2L 이하 가격 40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면세됨. 초과된 경우 전체에 대해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함.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D 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함.

3. 선물용 물품: 선물로 받았을지라도 면세범위인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예외 없이 신고 필요구매자가 누구였는지에 관계없이 입국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 가격을 알 수 없는 선물인 경우 동일물품의 시중판매가격을 조회하여 확인 후 신고 대상이면 신고해야 함.

4. 국내 면세점 물품: 전체 가격 합계가 800달러를 넘으면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하였을지라도 신고가 필요함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입국  '관세 국경선' 통과하기에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됨. 면세점에서 샀다고 모든 조건에서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함.

5. 전자담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수이며궐련형 담배는 200개비엽궐련은 50개비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20ml 이하까지 면세.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D 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함.

6. 향수: 100ml 이하인 경우 병수에 제한 없이 면세.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D 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함.

 

다시 요약하면,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에서 주류, 담배, 향수는 제외되어 별도 기준에 의해 면세기준해당시 면세 처리됩니다.

그리고, 면세범위를 늘려보기 위해 만 19세 미만 동반자에게 주류, 담배를 휴대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관세청이 작성한 여행자 휴대품 길라잡이에서는 만 19세 미만자가 휴대한 주류, 담배에 대해서는 과세처리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동반 미성년자를 통해 주류, 담배를 휴대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으로서 미성년자 소지품에 그러한 물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니깐요.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부과되고관세법상 밀수범으로 처벌받을  있습니다오히려,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의 30% 감면 혜택 있음을 주지하시고 반드시 자진신고하셔서 적발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주류의 면세에 관해 아래 관세청 상담 내용 발췌 내용도 좋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다시 말해,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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