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신고 전 확인사항
수입자는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와 같이 적절한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 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원산지증명서유무)에 “Y”로 기재하고 50번 항목(세율)에 ‘FTA관세율’ 부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