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위한 절차로서,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과 수리후 적용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개

2024-10-25 07:22
admin 0 343
0

1. 수입신고 전 확인사항

 수입자는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와 같이 적절한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 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원산지증명서유무)에 “Y”로 기재하고 50번 항목(세율)에 ‘FTA관세율’ 부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