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지 여부가 중요해 집니다.
그런데, 한-캐나다 FTA협정에서는 직접운송요건 없이 경유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데, 비당사국을 거치는 경우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국에 위치한 Regional Distribution에 해당 물품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행위가 일어난 이 같은 경우는 한-캐나다 FTA 운송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한-캐나다 FTA 적용이 어렵겠습니다.
FTA 운송요건에 관해서 아래 열거된 대부분의 협정들은 직접운송원칙과 경유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도중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환적 등 특정 행위만 이루어 지고 다른 작업이 없다면 예외로써 비당사국 경유를 인정합니다.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 FTA협정
한편, 아래 열거된 FTA 협정들은 경유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칠레와 한-미 FTA는 거래/소비행위 여부 관계 없이 세관 통제하에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것만 증명되면 비당사국 경유를 인정합니다. 이는 위 대부분의 협정들과 거의 같은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한-칠레, 한-미, 한-캐나다 FTA협정
이에 따라, 유일하게 한-캐나다FTA에서만 제3국에서의 거래/소비행위 제약을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