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의 작성목적은 수입자가 해당 수입거래의 당사자냐를 정확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당사국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수출자에 의해 제조된 물품이기만 하다면,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물품이 수입신고전에 양수도 되어 수입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FTA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자가 양수한 물품이 애초의 계약자인 양도자로부터 양도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라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수입신고시 당사자간의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세관에서 검토가 가능해 집니다.
반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의 원산지가 올바른지 검토된 바 없다 하겠기에,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체크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발행된 포괄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품명을 가진 물품에 대해 거래선이 변경되어 전혀 다른 수출자로부터 수입해 오는 경우에는 기존 포괄원산지증명서는 전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수출자에 의해 C/O가 새롭게 발행되어야만 FTA 혜택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