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원래의 정상판매가격이 아닌 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가격할인분은 과세가격 산출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할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할인되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과세가격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 상관행에 부합한다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물품을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구입하더라도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구매자 일괄로 적용된 특가할인이므로,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할인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상관행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세청 상담사례집에서는 할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별 과세가격 가산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인이 인정되어 할인가격으로 신고가능한 경우]
- 대금선불 : 선불에 따른 특별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합니다.
- 현금할인 : 현금지급에 따른 거래가격의 할인은 인정됩니다.
- 수량할인 :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이 인정됩니다.
[할인이 불인정되는 경우]
-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
: 할인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을 제기, 이를 변상하기로 하여 차기 선적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 비정상적인 할인(Abnormal Discount)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