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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특정기간 내 구매자 일괄 30% 특가 할인 받아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물품을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할인 전 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공개

2024-10-27 18:08
admin 0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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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원래의 정상판매가격이 아닌 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가격할인분은 과세가격 산출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할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할인되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과세가격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 상관행에 부합한다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물품을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구입하더라도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구매자 일괄로 적용된 특가할인이므로,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할인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상관행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세청 상담사례집에서는 할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별 과세가격 가산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인이 인정되어 할인가격으로 신고가능한 경우]

- 대금선불 : 선불에 따른 특별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합니다.

- 현금할인 : 현금지급에 따른 거래가격의 할인은 인정됩니다.

- 수량할인 :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이 인정됩니다.

 

[할인이 불인정되는 경우] 

-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

: 할인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을 제기, 이를 변상하기로 하여 차기 선적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 비정상적인 할인(Abnormal Discount)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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