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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녀오면서 새로 산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다 오려 합니다. 입국할 때 세관에 휴대품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공개

2024-10-31 11:49
admin 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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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실 때, 세관원에게 출국장에서 출국 휴대품 신고를 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에서는 여행자가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시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입국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휴대하여 입국시엔 USD 800의 기본면세범위를 그 물건을 어디에서 구매했든, 원래 내가 사용하던 물건이든 구분하지 않고, 구분할 수도 없기에, 일단 휴대하고 있다면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래 출국시부터 휴대하던 내 물건에 대해 가지고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이 원래 국내에서 구매되어 소비사용하던 소지품임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출국시 휴대품반출신고서를 발급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출국시 신고하여야 할 물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해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 하고 선()적 확인을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 해외 수출상담ㆍ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

 

참조로,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도 일반정식수출신고가 아닌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등의 제출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대상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계약상이 감면 및 재수출 및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 재수입시 관세 감면ㆍ환급ㆍ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 검사를 요청하는 물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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