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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연필 등 필기구류의 수입통관 관련 요건확인에 관하여 공개

2024-11-01 13:49
admin 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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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연필 등 필기구류는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사용 대상연령이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주사용자인 물품이 되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인증요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급해 본적 없던 수입자분들은 이 부분에서 인증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1의 '학용품'에 관련한 서문 내용입니다.

[서 문]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 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크레용 크레파스, 연필류 연필심, 샤프연필 샤프연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 이, 필통,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문구용풀, 악기류 등을 말한다.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표시가 되어있는 학용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위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문구류가 모두 이 안전확인기준 충족을 요구 받게 됩니다.

다만,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이라고 표시된 것은 학용품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구점 가보시면 '사무용품' 또는 '전문가용'이라고 쓰여진 문구류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해당 문구류들은 어린이전용이 아님을 명백히 하여, 수입문구에 대해 어린이제품안전확인 검사를 면제 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표시를 하고 수입한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해서, 수입문구류를 취급하려 하신다면, 사실상 아이템별로 대량 취급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구류는 품목군별로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이 빠르게 변경되는 특징이 있다보니, 기왕 소량만 취급하기엔 어린이제품안전확인 검사 비용 대비로 실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인증을 위한 검사비용을 감당하고도, 실익이 남을 만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량취급을 감안하고 당 취급품목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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