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물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시다면 당사에세 신규 개발한 아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https://www.tradenpu.com/promotion/DutyPlan/
이후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의 링크를 통해 예상세액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 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감면액(30%)이 적용 되어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1.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의 존재여부'에 '있음' 버튼 누르시면,
2. 아래로 물품선택 버튼들 뜹니다. 특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은, '일반물품' 누릅니다.
3. 그 아래로 새롭게 로딩된 선택테이블에서 물품종류를 선택합니다. 만약, 명품가방이면 '가방, 지갑'에 놓으시고, 수량 입력 후, 구매를 위해 지불하신 금액을 소수점 이하 생략하고 USD로 입력하세요.
4. '예상세액계산' 버튼 누르시면 계산 금액 확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