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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FAQ]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공항에서 물건이 유치 되었는데 출국할 때 찾아가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공개

2025-04-14 14:26
admin 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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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을 휴대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에서 사용치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 유치 후 출국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관세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기에 유치를 통해 휴대품을 보세상태로 만들어 두고 여행이 끝나고 본국으로 입국시 되가져 감으로써, 관세를 피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아래는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또는 선박탑승권)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임반송의 경우에는 유치증, 반송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 여권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은 여행자가 출국 시에 가능하며, 반송방법은 기탁반송, 기내 휴대반송 등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은 B/L반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유치 또는 면세 횟수가 10회 이상인 자, 최근 30일간 유치 또는 면세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B/L반송이란,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선(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의 AWB를 포함)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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