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의 식품 검사(이하 식검)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검 대상 제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거나 식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수입을 진행할 경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식약처 식품 검사 대상 제품 구분 기준
식약처 식검 대상 제품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제품'으로는 구분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이 직접 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다.
- 예시 1: 만두피 제조기계는 기계에서 제조되는 만두피를 사람이 먹는 것이지, 그 기계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니지만, 그 기계의 표면에 닿은 만두피가 직접 닿게 되므로 식검 대상 제품입니다.
- 예시 2: 음료를 담는 컵의 외부 무늬는 사람의 입에 닿을 수 있지만, 음식이 직접 닿지 않으므로 식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컵 내부의 무늬는 음료에 직접 닿으므로 식검 대상이며, 이 경우 색상별 추가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식검 비용은 제품의 재질과 색상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2. 식검 미실시 시 해결 방안
식검 대상 제품을 식검 없이 수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반송:
- 해외로 제품을 다시 보내는 방법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폐기:
-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수입 제품의 경제적 손실과 폐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 폐기 비용은 제품의 부피(1CBM 기준 20만 원 ~ 30만 원)에 따라 다르며,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창고료가 추가됩니다. 1년 이내에 폐기 처리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 후 식검 진행:
-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에 제품을 양도하고, 해당 업체 명의로 식검 및 통관을 완료한 후, 양수 업체로부터 제품을 재매입하는 방법입니다.
-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 및 양도자 인감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 양수 업체 명의로 식검을 진행하고 "수입식품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통관 완료 후, 양수 업체로부터 제품을 재매입합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 한글 표시 사항:
- 원칙적으로 수입 시 모든 제품에 한글 표시 사항을 부착해야 하지만, 식검 시에는 샘플에만 부착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판매 시에 정확하게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해외 제조업소 등록:
-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미리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해외 제품 수입 시에는 식약처 식검 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KC 인증, 어린이용품 안전 인증,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규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