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용품안전인증 안전인증 면제
명백히, 개인 사용목적인 경우로서, 해외직구 방식을 통하여 전기용품을 구매한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KPSA안내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PSA 안내 발췌]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 가능(별도 면제 신청 불필요)
따라서, 개인사용목적인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대해 면제 가능하며, 면제확인신청 또한 필요치 않고, 통관이 가능해 집니다. 단, 수량은 1대로 국한됩니다.
2. 전파법 적합성평가면제
만약, 해당 제품이 전파법 관련한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또한 분류된 물품이라면, 마찬가지로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이 됨은 물론, 적합성 평가면제확인 생략대상에도 포함되므로, 적합성 평가면제확인 신청도 필요치 않습니다. 단, 수량은 1대로 국한됩니다.
[ 적합성평가의 면제 (법 제58조의3, 시행령 제77조의7, 시행령 별표6의2)' 제5호나목]
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