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을 관세청 Uni-pass상에서 신청하면 수입통관 때 수입요건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합성평가 면제 가능 대상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삭제 <2015. 12. 22.>
다. 삭제 <2016. 1. 27.>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2. 적합성평가 면제 절차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5호]
*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위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수입에 관해서는 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민원신청 방식이 아닌,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그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도 가능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1일 정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수입일정에 대해서도 해당 일수를 참조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