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면제와 관련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아래 발췌 합니다.
1. 목적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연구·개발, 전시 및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 확인기관으로부터 면제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면제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음.
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2.「전파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블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7-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이라 한다)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4.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7-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8.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법정의무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9.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충족하지만, 규정상 기술개발과 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질문자님의 물품은 특수한 용도로만 공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그 용도를 명확히 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문의를 넣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당 신청은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기본준비서류로는 제품설명서,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 사업자등록증과 물품공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업 해당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증용 시험접수증이 준비되어야 하고,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시장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안내상 최대 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