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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위치한 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어 물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수출물품의 신고방법에 관해 알려주세요. 공개

2024-11-09 00:22
admin 0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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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관세청 상담사례집에서 발췌합니다.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위탁판매 수출은 거래구분 ‘31’, 결제방법 ‘GO’, 결제금액은 상업송품장에 표시된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위탁판매 수출물품은 잠정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에 따라 신고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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