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담사례집의 안내 내용을 발췌합니다.
-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수작업승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통관을 하기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HSK 10단위의 변화는 보수작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수출 또는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기타 위의 4가지와 유사한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