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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월별납부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공개

2024-11-11 02:52
admin 0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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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월별납부제도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2)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기 위해서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

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43)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세액을 월별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은 통상 수입신고 결재상태에서 확정된 세액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신고된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액이 납부되어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월별납부제도는 업체가 관부가세의 납부 없이 수입물품을 on-hand 재고로 끌어당겨 올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관부가세 부담없이 물품을 팔아서 투자금과 이윤을 회수한 이후에 관세를 납부해도 되는 이점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세실적을 쌓고 법위반 없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향후 월별납부제도를 통한 자금융통상의 혜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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