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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로서 수입물품 중 상표권 침해하는 물품으로부터 제 권리를 보호 받고 싶습니다.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개

2024-11-12 03:01
admin 0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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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으로 상표권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드립니다.

 

- 특허청에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이어야 세관에 상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이여야 합니다.

 

-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을 등록한 자가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당해 상표권을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협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http://www.e-tipa.org>지재권세관신고)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

2. 상표등록원부 사본 1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5.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별지 제3호의2서식)

6. 지식재산권 고시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

7.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지식재산권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자료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해당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월별 업무실적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 대한 접수통보는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상표권은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은 10으로 하되,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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