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다른 회사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수입물품과 모델이 일치하는 제품을 병행수입의 형태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공개

2024-11-13 08:41
admin 0 330
0

국내 및 해외의 제조자국내적합성평가를 받아 적합성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기자재를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이나 사후관리상의 문제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전파법령에서는 병행수입자에 대해 적합성평가에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하는 바가 없기에, 병행수입자는 적합성평가를 이미 받은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취급할지라도 별도로 적합성평가를 받고, 적합성 표시를 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이 발행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FAQ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으로서, 첫번째 단락에서는 국내 및 해외제조자가 적합성평가 받아 적합성표시를 하였다면 누구든지 해당 기자재를 수입판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 제조자가 국내적합성평가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조할 당시에 이미 적합성표시를 해당하는 적합성평가에 의거해 부착한다면, 다른 수입자가 수입을 위해 계약체결하였을 때, 수입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해외제조자가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아서 제조당시 해당물품에 적합성 표지까지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조가 이루어지는 물품이 있다면, 해당 제조자로부터 물량을 확보 받을 수만 있다면 별도의 적합성평가 및 표시 작업 없이 다른 수입자가 취급이 가능하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제조방식을 갖춘 물품을 찾아낼 수 있느냐이며, 제조자가 물품을 공급해 줄 것이냐는 것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