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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용목적으로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각 1대씩 해외구매하였습니다. 전파법에서는 수입통관 때 1대만 요건면제 가능하다는데, 수입통관이 불가한 건가요? 공개

2024-11-14 05:51
admin 0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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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는 모델별로 1대만 적합성 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태블릿과 스마트폰은 각각이 개별 모델로서 모델별 1대씩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 기준에 부합하므로, 2개 물품 모두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샘플용의 경우라면 모를까,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을 가진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생략 대상이 되어,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신청 과정도 필요치 아니하게 됩니다.

 

(참고) 적합성평가면제확인 생략 대상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

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4.     타 법령에 의거,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한 경우(전파법 EMC기준 동등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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