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로 구성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해 관세청이 안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세트물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표2의2에서 정한 물품입니다.
2.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우선 세트를 구성하였다고 하여, 모든 물품이 세트물품 원산지표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각각 표시하여야 하고, 포장/용기에는 개별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