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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을 통해 수입되는 물건 중, 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물품이 이에 해당하나요? 공개

2024-11-16 14:04
admin 0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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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물품은 개인사용목적으로 면세범위 이내에 들여오더라도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수하인 주소지ㆍ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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