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해당 하는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 「화장품법」에 따르면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을 화장품(의약외품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위 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에 해당 될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목록통관이 배제된 수입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물품이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 '기능성화장품 정의' 기준에 따라, 자체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