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질문과 관련하여 관세청 상담사례집에 유사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을 그대로 발췌합니다.
사례에서는 독일로부터 기계를 수입하여 사용하다, 수리를 목적으로 독일로 다시 보낸 후 수리완료한 물품을 재수입하면서 한-EU FTA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면세규정 및 특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에 따라,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 특례법 제5조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의 감면제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사례의 물품은 그러한 감면세 적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결론 내고 있습니다.
단, 물품의 과세가격에 수리 가공비용요소가 포함되어 신고되어야 하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