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업체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으면 신제품이 나왔을 때,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또 받아야 하나요? 공개

2024-11-19 12:35
admin 0 242
0

업체별 인증수출자 제도는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스스로 원산지증명 및 증명에 관련한 자료의 관리 능력등을 포괄적으로 1회의 심사로 인정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체별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면 신제품에 대해서도 인정된 해당 업체의 자가원산지증명능력에 의해 해당 신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이 올바르게 취급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므로, 5년간은 신제품 출시에 무관하게 스스로 증명한 내용에 대해 별도로 물품별 인증을 요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HS code 6단위 기준 동일 물품에 대한 포괄적 인증 개념으로서, 신제품이 기존 인증 받은 물품의 HS code 6단위와 다른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에 대해서는 새롭게 인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출시한 신제품이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제품과 HS code 6단위가 동일하고, 모델과 규격만 다른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증이 필요치 않고 기존 획득한 품목별인증을 적용합니다.

 

관세청에서는 또한 기존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인증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관리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