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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적용에 있어 중국측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도 인정이 되나요? 공개

2024-11-20 12:43
admin 0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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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관세청 상담사례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어, 그대로 발췌 합니다.

 

관세청 지침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이 시행(’16.7.13)됨에 따라,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6.7.1부터는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진본여부와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서류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세율 적용가능하게 되었으나,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외무역사업자와(수출대행자)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를 세관에서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일치하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원산지증빙서류

- 거래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직접운송서류(B/L,AWB,비가공증명서 등)

- 대외무역사업자와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 중국 해관에 신고한 수출내역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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