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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가 무료로 표시된 해외구매물품에 대해 운송비를 포함해서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세청의 실무적 해석과 처리 방법 공개

2024-11-21 12:52
admin 0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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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관련한 배송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 어떤 식으로 실무적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 상담사례집에 나온 내용을 우선 발췌 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에의거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구매한 물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고 인보이스 등 영수증에서 이러한 조건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CIF USD 100 등)라면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임명세서 등에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며,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물품은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배송비가 인보이스 등 영수증에서 명백히 지불한 물건가에 포함된 조건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임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발행하는 인보이스에서 운송비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거나, C-terms 또는 D-terms 라는 조건을 표현하고 있다거나 한다면, 운송비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그 지불가격 그대로를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확보 가능한 경우, 운임인보이스)상에 내가 구매한 물건의 운송비가 지불가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납부할 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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