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송구간을 표시한 선하증권
- 통과선하증권
- Airway Bill
- Seaway Bill
- 복합운송증권
이 서류들에는 운송구간을 표시하게 되는데, 간혹 제 3국을 경유해 운송편을 갈아타고 환적해 오는 루트가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운송증권 자체가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여 제3국을 경유해 환적 행위 외 다른 가공활동이 제3국에서 발생되지 않음을 간접 확인하는 것이기에 직접운송원칙의 대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게 됩니다.
2. 세관의 감시하에 가공활동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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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세관발행 비가공증명서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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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세관발행 재수출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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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세관발행 보세구역 반출입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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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협정별 별정된 직접운송요건 확인서류
특히, 중국 Shenzen 생산 물품이 홍콩을 경유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중 FTA 혜택에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싶으실 텐데요.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서류를 확보하는 작업을 수출자에게 요구해 선행하심이 좋으시겠습니다.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발급요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되도록 수출자 및 지정포워더의 협조를 받아 수출자를 통해 한국에 도착 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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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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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하증권(Through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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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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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명세(벌크화물, 컨테이너적출입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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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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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경유기간 동안의 보관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