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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접운송원칙 증명을 위한 입증서류 예시 공개

2023-01-21 16:05
admin 0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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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구간을 표시한 선하증권
  1. 통과선하증권
  2. Airway Bill
  3. Seaway Bill
  4. 복합운송증권
이 서류들에는 운송구간을 표시하게 되는데, 간혹 제 3국을 경유해 운송편을 갈아타고 환적해 오는 루트가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운송증권 자체가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여 제3국을 경유해 환적 행위 외 다른 가공활동이 제3국에서 발생되지 않음을 간접 확인하는 것이기에 직접운송원칙의 대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게 됩니다.

 

2. 세관의 감시하에 가공활동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제3국 세관발행 비가공증명서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제3국 세관발행 재수출확인증
  3. 제3국 세관발행 보세구역 반출입 확인증
  4. 기타 협정별 별정된 직접운송요건 확인서류  
 
특히, 중국 Shenzen 생산 물품이 홍콩을 경유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중 FTA 혜택에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싶으실 텐데요.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서류를 확보하는 작업을 수출자에게 요구해 선행하심이 좋으시겠습니다.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발급요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되도록 수출자 및 지정포워더의 협조를 받아 수출자를 통해 한국에 도착 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2.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3. 원산지증명서
  4. 화물명세(벌크화물, 컨테이너적출입화물)
  5. 화주 위임장
  6. 홍콩경유기간 동안의 보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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