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의 규정들의 의무부과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법에서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정의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위 정의로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의 실질적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 법인 등 :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
- 국민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외국인 : 국내 영업활동 종사자, 6개월 이상 국내 체재자
비거주자
- 법인 등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국제기구,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등,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사무소
- 국민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2년 이상 외국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가은 2년에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국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동거가족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름
위 분류 기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기만 하면 외국인도 거주자의 의무를 갖게 되며, 국내에 주소지를 두어 거주자였던 외국인도 출국 후 3개월이상 해외에서 체재 중이게 되면, 다시 비거주자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법 상의 의무 부과에 있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