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라는 표현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 무기를 만드는 데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물건만을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략물자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재료, 부품들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정황상 해당 물품이 무기를 만드는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면, 상황허가라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략물자요건이 있는 세번의 물품을 다루고 계시다면, 우선 전략물자로 지정된 물자의 specification을 확인 후 내 취급물품의 specifiaction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직접 판정이 어렵다면, 전문판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지라도, 해당 물품의 해외구매자가 이 물품을 전략물자 제조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능성도 없다고 할 때에, 전략물자의 이중용도, 상황허가 비해당 자가판정서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아 수출신고 전에 관세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업체들은 취급제품에 대해 상세 specification을 잘 알고 있고, 판매를 위한 허들을 미리 파악해 준비를 하여야 함이 옳습니다.
전략물자 세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에 그 즉시, 스스로 판정할 역량이 있다면 자가판정을, 스스로 불가능하다면 전문판정을 한번은 미리 의뢰하여 정확히 하여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