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에 관해서는 관세청 수입신고에 앞서, 식약처 식품등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식약처 식품등 수입신고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데, 이 법 제 11조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6. 1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ㆍ수출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이 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③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1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 제 11조 3항에 따르면, 수입축산물은 식약처에 의해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일 기준, 우즈베키스탄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절차 파악은 둘째치고, 현재로서는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