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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을 지급하려는데, 물품의 해외판매자가 당사에 방문하였을 때, 현금으로 수령을 희망하는데요.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되나요? 공개

2024-11-29 14:56
admin 0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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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대해서는 신고예외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 해외판매자에게 외화 현금으로 대금을 전달한 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게 됩니다.

보통, 무역대금의 송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게 되는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게 되면 건당 5천달러 초과 송금의 경우에도 절차상 외국환은행에 지금등의 사유와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므로,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자연히 준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현금전달보다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거래가 관리면에서 유리합니다.

해당 대금을 수령한 해외판매자도 자국 관세법상 외화를 들고 자국으로 반입할 때 관계 규정에 의해 신고 등의 절차를 병행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양자 모두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수령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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