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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고객사에서 원산지확인서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있나요? 공개

2024-11-30 11:39
admin 0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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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에게 FTA 관련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하여 다음의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라. 지리적표시 등록증
마.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수산물
 
바. 물김 수매확인서
사. 마른 김 수매확인서
아. 수산물 품질인증서
자. 수산물 지리적표시 
차. 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카.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축산물
 
타.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파.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하.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전통식품
 
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지역특산품
 
너.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
 
 
 
 
 
위 서류들은 각 서류종 별로 아래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다.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라.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마. 한국식품연구원
 
바.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 제주특별자치도청(조례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위 서류들은 원산지포괄확인서와 동등한 인정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FTA 관련 전문지식이나 관리여력이 없다면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체해 위 서류들을 제공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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