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RCEP 협정세율적용을 원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상 FOB가격과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협정세율적용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개

2024-12-01 11:58
admin 0 240
0

RCEP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FOB가격과 상업송장상 표기된 FOB가격간에 상이한 점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RCEP에서는 사소한 불일치로 보고 RCEP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인정하여 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본질은 해당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느냐를 증명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거래물품의 가격이 정확한지에 대한 증빙을 위한 서류가 아니고, RCEP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되는 방식의 원산지소명자료를 갖추어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라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기재가격 외에도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도, RCEP에서는 사소한 불일치로 보고 RCEP 세율을 인정하여 줍니다.

1. HS code 상이 -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된 HS 코드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HS 코드가 다른 경우.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상이한 세번으로 인해 4단위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보인다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되는 물품과 표기된 세번에 따라, 판단되겠다 하겠습니다.

2. 기타 - 뒷면 주해 미인쇄, 국가명 표기 오류(RCEP에서는 협정국간 원산지증명서상에 표기하기로 한 국가명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사소한 불일치, 정보의 누락, 타자오류 등 세관장이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로 인정하는 경우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