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원칙적으로 EU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그 물품에 대해 일체 가공을 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공급(납품)하시는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ㅇ 원산지확인서는 사용된 원재료가 '원산지(역내산) 재료'임을 증빙할 경우 필요한 입증서류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ㅇ 다만, 최종물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EU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EU 협정국(독일)에서 수입한 물품은 ‘역내산’이라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누적기준 적용을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에 따라 적용대상 협정,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충족에 체크), 원산지(독일 또는 EU) 기재하여 작성함]
ㅇ 그러나, 수출자가 EU가 아닌 다른 FTA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작성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 드리면,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납품시엔 해당 원재료 수입 당시에 발급된 수입신고필증을 보관하여 두고, 수출자가 요구시 수입신고필증으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공 후 공급한다면 가공행위에 따른 역내산 변환 또는 유지여부가 판별되어야 하는데, 이미 해당 원재료가 역내로부터 온 경우에도 원산지확인서는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누적조항 적용을 위한 수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적조항하고 관련이 없는 여타 FTA 관계국으로 최중 수출되는 최종수출품에 대해서 이 원재료는 해당 FTA 에서는 역외산에 불과하므로,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