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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땅콩의 기준이 궁금하며, 커피땅콩이나 땅콩버터의 품목분류는? [관세청 품목분류 상담사례 발췌] 공개

2024-12-04 18:21
admin 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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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은 제조공정이나 성상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땅콩(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제1202.4호에 분류

- 커피땅콩(ex. 땅콩 52.3%, 설탕 47.3%, 커피 0.4%로 외부에 땅콩이 보이지 않음) : 제1704.90-9000호에 분류

- 땅콩버터(Peanut butter) : 땅콩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페이스트상으로 특게되어 있는 제2008.11-1000호에 분류

- 볶은 땅콩 : 적색 내피가 있는 볶은 땅콩(적색도가 6.00 이상이거나 황색도가 24.00 이상인 것)은 제2008.11-9000호에 분류

 

*볶은 땅콩의 분류기준 : 색차계로 5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이 적색도(a값)가 6.00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가 24.00 이상인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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