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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채권, 채무의 상계 처리가 여러모로 위험한 이유 공개

2024-12-05 13:46
admin 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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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의 상계 방식은 거래업체간 합의에 따라, 자금정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클레임을 원활하게 처리해 비지니스 관계를 긴밀히 도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많이 채택됩니다.

그런데,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관점에서는 상계방식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했다면 이후 수입신고나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차회선적건에서 상계에 의한 지불대금이 감소한 경우 과세가격결정

 

 상계에 의하어 수출자가 차회 선적건에서 지불대금을 차감하고 그 차감된 금액에 근거해 Commercial Invoice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에서는 신고된 물품의 단가변동 자료를 신고건 통계에 근거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단가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분은 관세법 관세평가에 의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 되어야 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비록 상계에 의해 물건대금의 실제지불금액이 줄어 들었더라도, 세관에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원래의 정상단가에 근거한 수입금액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상, 서류상에 그러한 특별한 조건에 따른 할인 관련 표현이나 전후 사정에 대해 설명이 없이 서류가 작성되기 때문에, 관세사무소에 특별히 언질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이를 모르고 신고를 그냥 서류상의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향후 기업심사에서 적발시 정상단가에 근거한 가산금 포함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관세사무소측에서도 늘 취급해 오던 물품이 단가가 급격히 조정된 내역을 보았다면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클라이언트사에 물어봄으로서 크로스체킹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또는 신고의무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5천달러 초과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하거나 한국은행총재(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다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계 처리 방식에서는 요구되는 의무나 체크사항이 많고, 보통 재무/구매부서와 물류/무역부서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상계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서간 상호확인을 통한 업무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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