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서는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5천달러를 초과하고 1만 달러 이내의 금액은 해당 제 3자 지급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라고 규정합니다. 그외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5천달를 초과한 금액을 제 3자에게 지급해 달라는 요청인 바, 해당 자금이체를 함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점 주지하시고, 은행 송금 작업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