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과 사용하는 HS code가 상이할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할 HS code를 수입자측에 맞추어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가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수입국의 HS code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입자에 맞춘 HS code 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그러한 발급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때,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1) 수입국의 동 물품 수입신고필증
2)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서
3) 수입국의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