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에서는 목적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합니다. 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본선인도가격(FOB) 의 10% 이하 ② 섬유 및 의류 (제 50류 ~ 제 63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 이하&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