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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에나 납품될 물품을 수입하려는데, 해외구매자가 대금을 지금 지급하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개

2024-12-12 16:30
admin 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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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이 과도하게 늦어지거나 거래조건 대비 빠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1. 수출(계약건당 5만 달러 초과 수령)
① 본지사간 거래로 D/A 결제기간 3년 초과
② 본지사간 거래로 물품선적 전 선수금 수령
③ 본지사간 아닌 거래로 물품선적 전 수출대금을 1년 이전 수령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
 
2. 수입 
① 건당 5만 달러 초과 재수출목적의 금 수입대금을 물품수령 후 30일 초과하여 지급
② 건당 2만 달러 초과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수령 전 1년 이전 지급.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 달러 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 상기의 1-③, 2-②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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