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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된 물품을 제3국이 아닌 중국 내로 보내는 경우, 이것도 외국인도수출에 포함될 수 있나요? 공개

2024-12-15 13:29
admin 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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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그 자체로는 물품의 수입자가 반드시 물품소재국과는 다른 제3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물품의 수입자와 물품의 소재국이 동일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말씀 드린 내용은, 관계기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 의견이 아니며, 법문 자체만 놓고서 본 개인적 해석이므로, 수출실적인정과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수출실적증명기관인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같은 은곳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에는 왜 굳이 '외국인도수출'이라는 표현으로 일반 '수출'과 구분해 표현했는가에 대해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수출'은 계약자가 국내수출자이고, 국내수출자가 국내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수출물품을 국내부터 해외로 반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지불 받는 형태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은 계약자가 국내수출자이고, 국내수출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였지만 물품은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로부터 해외로 물품의 반출에 관련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물품인도에 대한 대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수출에서 해외지사가 대금 수금에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해외지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고, 해외지사가 대금을 지급받는 순간 해당 거래는 말그대로 해외에서 발생되어진 수출실적과 무관한 해외의 거래가 되어 버립니다.
 수출'실적'은 우리나라가 돈을 벌어들인 금액실적입니다. 해당 물품인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흐름만 확실하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여, (1) 계약주체가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 거래인가, (2) 대금이 국내로 지불되었는가, (3) 물품은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인도 또는 제공되었는가만 살펴 보신다면, 좀 더 명확하게 당면하신 사안을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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